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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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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수혜법인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신설되기 전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으며, A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적정임
○A법인은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공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 신고·납부 시 적정의견의 동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음
○질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상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A사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서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이 세금과공과(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경우를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지 않아 영업이익이 과소계상 되어 있다고 보아 A사의 지배주주 등이 신고·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충실히 해석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중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재분류하여 새로이 적성한 손익계산서를 더 정확한 손익계산서로 보아 해당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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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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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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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⑩ (생략)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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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22646, 2015.03.0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전기오류수정손실과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2. 서면-2018-상속증여-2017[상속증여세과-1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