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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기념품 연간 10만원 초과 시 부가세 과세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법령해석과-2034]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경조사 등에서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경조사 등에 사용인에게 기념품 등 재화를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면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1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기준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복리후생 기념품 #부가가치세 과세 #10만원 한도 #경조사 기념품 #직원 복리후생 #초과분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법령해석과-2034]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2020.06.30)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복리후생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 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대가 없이 사용인에게 연간 몇 차례 제공할 경우,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10만원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보되, 10만원 초과분은 공급가액(시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연간 10만원 이하' 기준은 1명당 1년 총액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공급시기는 실제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때로 보고, 시가는 공급당시의 객관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경조사 등 관련 재화를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제공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소비 시점이 공급시기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 산정 시 초과분은 시가로 계산
사례 Q&A
1.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1년간 10만원 초과 기념품 제공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직원 1명에게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제공하면 초과 금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경조사·명절 등 기념품을 무상 제공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인정 한도는?
답변
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고, 1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정한 경조사 등 재화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을 따릅니다.
3. 직원 복리후생용 기념품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공급시기는?
답변
기념품 등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사용·소비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가 산정과 공급시기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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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등)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시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사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의 날(’20.5.)에 7만원, 창립기념일(’20.9.)에 8만원 상당의 기념품(재화)을 사용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간 10만원 이하’ 기준의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법령해석과-2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