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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만 발행 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3600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게소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지정 업종 및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매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풍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3600  ·  2020. 09. 21.

  •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20-전자세원-3600(2020.09.21)
  •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모든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니, 업종·규모 요건에 부합한다면 등록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중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규모 등 세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
사례 Q&A
1.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정한 업종과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대상자가 가맹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매출분이 있을 때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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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스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죽전휴게소 ex카페(도소매/수수료매장)으로서 휴게소 운영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게소 운영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서면-2020-전자세원-3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