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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음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 탑승하여 선원으로서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급여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중국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한편,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급여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폐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선원을 현지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폐사 관리선에 외항선원(국내 비거주자)으로 승선시키고 있음
○ 외국선원의 경우, 고용과 급여지급이 현지 대리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사에서는 매월 현지 대리점에 대리점비(선원 급여를 포함)만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국적 선박에 종사하는 외국선원의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선원의 거주지국(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중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 생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생략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생략)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5조 관련 주석서
9. 3항은 국제운송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의 승무원 보수에 적용되는데, 어느 정도 해운, 내륙수운,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즉 해당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 과세된다는 것이다. 8조 주석에서, 체약국들은 해운 등의 소득 과세권을 그 선박, 항공기, 단정을 운영하는 국가에 주도록 합의할 수 있다고 지침을 주고 있다. 해운, 항공운송, 내륙수운 소득에 대한 운영국과세 논리는 승무원 보수에 대하여도 역시 유효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체약국들은 그런 보수에 대한 과세권을 기업이 있는 국가에 줄 수 있다. 그 규정은, 15조 3항과 마찬가지로, 과세권이 있는 국가 국내법상 해당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에 대해 거주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8조 3항은 선박기업이나 내륙수운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이나 단정 위에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이해된다. 몇몇 회원국의 국내법상, 선박이 자국 국적인 경우 승무원중 비거주자가 승선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수를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국가들과 체결된 조약들은 그러한 보수에 대한 과세권은 그 선박의 국적국에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들은 그러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경우 규정은 면세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국내법상 과세원칙이 있는 국가는 승선고용과 관련한 보수의 과세권을 선박의 국적국에 주도록 합의할 수 있다.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 16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한․중국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1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정규 승무원 또는 선원으로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다음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할 것
(1) 한국의 경우에는 역년
(2) 미얀마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 국일46017-314, 1995.05.15.
1.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 생략
○ 국총46017-358, 1999.5.24.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0. 서면-2016-국제세원-479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