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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3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추천받은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그 이 후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제로타리의 한국지국 산하 00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으로
- 질의법인의 본부인 한국로타리총재단은 1996.2.21.「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등록되어 있음(舊 법령§42(15), 법칙§17(49))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회원들이 기부한 회비 및 장학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마. (생략)
바.「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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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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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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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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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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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일본대한민국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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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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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사.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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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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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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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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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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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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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일본대한민국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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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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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4. 관련사례
○법인, 서이46013-10244, 2002.2.9.
거주자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27호에 규정된 단체인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외국 단체인 ○○와 ○○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751[법인세과-2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