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시 평가심의 시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251[법규과-2159]  ·  202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이전의 증여 거래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시가를 그대로 양도 거래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과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평가액이 바로 양도 거래의 시가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상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평가가 필요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힌 사례입니다.
#특수관계인 #주식양도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시가평가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251[법규과-2159]  ·  2022.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251[법규과-2159] (2022-07-20)
  • 본 건과 같이 과거 증여거래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가액이후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거래의 시가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 정한 상증법 시가 평가규정별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해당 시점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국세청은 본 답변을 통해 평가심의 결과가 타 거래로 확장되어 자동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시가는 상증법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불특정다수 자유거래 시 통상 성립가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양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 시가 평가방식 명시
사례 Q&A
1.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식 시가가 이후 양도 시에도 자동적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증여 거래 시의 시가이후 양도 거래 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 거래 시점별로 별도 평가 및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 적용해야 할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기준으로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의 평가결정서를 근거로 주식 양도 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그 당시 거래에만 유효하며, 양도 거래마다 실제 시가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의 시가 산정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상증법 상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본 건의 양도거래 이전의 증여거래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은 본 건 양도거래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1.12.3. 父에게 ㈜○○ 10,000주를 증여하였고,

  - 父에게 주식 증여 당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심의 신청을 하게 되었고, ’22.2.9. 주당 10,000원의 시가를 인정받은 바 있음

    * ’20.12.15. 질의자는 동 비상장주식 100,000주를 ◇◇투자증권을 통해 주당 10,000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바 있음

 ○ 질의자는 주당 10,000원을 시가로 인정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를 근거로 ’22.1.5. 동 비상장주식 306,206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함(쟁점 거래)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 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출처 : 국세청 2022. 07. 20. 사전-2022-법규재산-0251[법규과-2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