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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조합원 소득구분 및 납세의무

사전-2021-법규소득-1472[법규과-1419]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익 분배 시, 해당 이익의 소득구분 및 조합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투자조합의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면 집합투자기구 관련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익분배 #소득구분 #납세의무 #소득세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472[법규과-1419]  ·  2022. 05. 03.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472[법규과-1419] 회신(2022-05-03)을 근거로 합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이익 분배비율이 명확하거나, 비율이 없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 분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별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만약 조합원 간 분배비율이 명확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분배가 사실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조합 전체를 하나의 과세주체(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관련 소득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별로 이익 배분이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조합원은 각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납세 신고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비거주자 각각 소득에 따라 부담함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및 해당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법인 아닌 단체 중 이익 분배가 구성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무 부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정의 및 등록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및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분배비율이 명확하거나 특정 구성원에게 분배가 이루어진 이익은 각 조합원의 소득 구분에 따라 배당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17조 및 벤처투자 촉진법령,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득구분이 명확히 정해집니다.
2.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조합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될 때 조합원이 직접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및 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 주체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벤처투자조합이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면 어떤 세법상 특례가 제한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은 집합투자기구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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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법 또는 법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7년 서울시 ○○구 △△대로 000에 소재한 TTT펀드에 조합원의 지위로 출자한 자임

 ○TTT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2.11. 법률 제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에 따라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그대로 배분하고, 조합원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TTT펀드는 ’13년 AAA공화국 법인인 PT BBB에 USD 000,000,000을 투자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이하 ⁠“쟁점주식”)에 대하여 ’20년 PPP에 주소를 둔 법인인 QQQ와 사이에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배당금 및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수취하는 매도대가는 모두 QQQ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USD 0,000,000(이하 ⁠“쟁점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한바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할 때, TTT펀드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계약대가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얻을 수 없는바

  -질의인은 ’20년 쟁점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일부인 USD 0,000(이하 ⁠“쟁점소득”)을 TTT펀드로부터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 벤처기업법(2020.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 제4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8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⑧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삭제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삭제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삭제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사전-2021-법규소득-1472[법규과-1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