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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1376  ·  2019.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시 적용되는 대기환경 관련 법령 및 행정처리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관해 유관 규정의 적용과 관리에 대해 문의가 있었으며, 해당 사안의 법령 해석 및 행정적 처리 절차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및 관련 법령 해석의 실무 기준으로서 참고할 만합니다.
#고로 #브리더밸브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오염물질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1376  ·  2019. 04. 28.

  • 회신 주체: 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376(2019.4.28.)
  •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과 관련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관리 의무 및 금지행위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배출시설의 정상 운영 및 합리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과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 명령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권자의 세부 점검과 행정적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금지행위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배출시설 관리 및 점검 절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기술상 세부 기준
  • 고로 브리더밸브 운영 관련 지침: 고로(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유출 방지 및 관리 방안
사례 Q&A
1.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시 적용되는 환경규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관리 의무와 오염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시행령 제38조가 운영·금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대기관리과-1376)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감독권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행정처리는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가 해당 사항을 점검 및 처리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행정적 처리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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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질의

 ⁠[환경부 대기관리과-1376, 2019. 4. 28.,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19. 04. 28. 대기관리과-1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