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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주주 1인 개념에서 법인주주 포함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4-자본거래-3002  ·  202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에서 법인주주가 “주주 1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해석입니다.
#상장법인 #주주 1인 #법인주주 #대주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자본거래-3002  ·  2024. 09. 23.

  • 국세청(서면-2024-자본거래-3002, 2024.09.23)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회신의 근거는 기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2024.8.29) 유권해석을 참고한 것으로, 이 역시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주식등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서 ‘주주 1인’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은 포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양수 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주주는 ‘주주 1인’의 주체가 아니므로 지분율 합산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 시, 자연인 주주 간 지분만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가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범위와 대주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에서 '주주 1인'의 지분율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추가 판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특수관계 법인을 정의하고 특수관계인 범위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 범위 정의
사례 Q&A
1.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서 법인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법인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자본거래-3002 회신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해석에서 법인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코스닥 상장사에서 법인주주가 50%를 보유하면 다른 자연인주주는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주주는 “주주 1인”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자연인주주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인주주 보유지분은 “주주 1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단 시 '주주 1인' 기준은 법인주주를 빼고 계산하나요?
답변
예, '주주 1인'에서 법인주주는 제외하고 자연인 주주만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자본거래-3002 회신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는 자연인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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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금융세제과-450, 2024. 8.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3002(2024.09.2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389

[제 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금융세제과-450, 2024. 8.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코스닥 상장사인 A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지분

비고

법인a

50%

개인b

29%

개인b-1

1%

b의 배우자

기타

20%

  ※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요건 : 2%

2. 질의내용

○개인 b-1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a가 최대주주이므로 개인b-1은 대주주가 아님

  (을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최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은 제외하므로, 개인 중 최대주주인 b의 특수관계자인 b-1은 대주주에 해당함

3. 관련법령

소득세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0, 2024. 08. 29.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제1안) 법인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됨

   (제2안) 법인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3. 서면-2024-자본거래-3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