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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신고기간에 관한 유권해석

대기관리과-121  ·  2017.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정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설치 신고기간에 대해 질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기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 시 행정상 불이익이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신고 #신고기간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121  ·  2017. 03. 31.

  •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21 (2017.3.31., 대전광역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신고에 있어서 법정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신고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전 또는 일정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나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당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 제출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시 관련 신고를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방지시설 신고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세부 규정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의 요건과 방식 규정
사례 Q&A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방지시설 설치 신고는 사업장별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 또는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신고 시 행정 제재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방지시설 신고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신고서류 및 첨부서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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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신고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21, 2017. 3. 31.,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03. 31. 대기관리과-1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