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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분류 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생활공간정책과-2443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의 분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의 분류 판단에 대해 질의가 있을 시,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 기준에 근거해 각 광고물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광고물 분류 #옥외광고물 관리법 #광고유형 #행정해석 #간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2443  ·  2022. 06. 1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443(2022.6.10.), 부산광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
  •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는 광고물의 유형별(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각각 정의를 두고 있으며, 광고물의 설치 목적, 위치, 형태, 홍보대상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실제 확인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구조, 크기 등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분류를 안내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분류 기준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광고물의 구체적 유형, 종류 및 관리기준 명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광고물 표시방법 및 기술기준 구체화
사례 Q&A
1. 옥외광고물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옥외광고물의 분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구체적 분류 기준은 법령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간판, 현수막 등 각 옥외광고물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설치 목적, 위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표시장소, 구조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분류에 대해 질의 시 어느 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의 유권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생활공간정책과-2443, 2022.6.1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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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대한 판단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443, 2022. 6. 1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06. 10. 생활공간정책과-2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