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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5133  ·  2021.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유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의 공식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시유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상대부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유지 #무상대부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133  ·  2021. 12. 03.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문서번호: 회계제도과-5133, 2021.12.03.)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일반적으로 시유지의 무상대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별법령상 예외규정 또는 공익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지방재정법 등이 적용되며, 무상대부의 조건과 절차,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사안별로 목적, 필요성, 관련 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적법절차와 내부 심사를 거쳐 허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무상대부가 허용되는 사유로는 공익사업,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등 예외 상황이 있으나, 일반적 임의 허용은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본원칙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공유재산의 대부(임대) 및 사용에 관한 요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무상사용·무상대부 가능 사유 및 절차 규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산의 무상대부, 사용관계, 제한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규정
사례 Q&A
1. 시유지 무상대부는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무상대부는 공익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시유지 무상대부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상대부는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른 조건과 내부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시유지를 일반 민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민간인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무상대부가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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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33, 2021. 12.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2. 03. 회계제도과-51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