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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2767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어떤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적용 절차, 그리고 관련 의무에 대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수립절차 #변경승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767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67(2021.7.2.)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적용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등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사용 등 주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립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하며,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유재산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시 행정안전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주요 용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재산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재산의 활용방안 등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는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절차와 승인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0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과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지역 특성과 실무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67 회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객관성·실효성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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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67, 2021. 7. 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7. 02. 회계제도과-2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