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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간 만료 옥상간판 민원 처리 방법

행정안전부 2021. 6.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간판의 철거 또는 정비 등 조치를 안내하거나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표시기간만료 #옥상간판 #옥외광고물 #철거 #정비명령 #민원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1. 6. 7.

  • 행정안전부 2021. 6. 7. 회신,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질의회신.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 관계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철거 또는 정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안내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시기간 종료 이후의 행정절차 및 민원 처리 방식이 정해집니다.
  •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위반 광고물에 대해 공고 후 자진 정비,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및 이후의 관리·철거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표시기간 종료 시 조치 및 절차 명시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옥상간판 등 광고물의 철거 및 정비 사항 구체화
사례 Q&A
1. 표시기간 만료 옥상간판 민원에 관한 처리 규정은?
답변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옥상간판 표시기간 만료 시 대집행 등 조치 가능 여부?
답변
표시기간 만료 후 미이행 시, 자진정비 명령이나 대집행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표시기간 종료 후 정비·철거 명령 및 대집행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원 접수 → 법령 안내 → 정비 또는 철거 명령 등 단계별로 절차가 운영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질의회신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절차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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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의 민원처리 방법

 ⁠[행정안전부, 2021. 6.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6. 07. 행정안전부 2021. 6.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