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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정치활동 및 권리 표시에 관한 현수막 허용 여부

행정안전부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의 정치활동과 자유·권리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 현수막의 게시가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정치활동과 자유·권리에 관한 표현의 현수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수막에 의한 표현이 주민의 정치적 자유 및 권리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허용 여부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해당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치활동 #현수막 #주민자치 #언론자유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18. 10. 3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18. 10. 31. 회신
  •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정치활동 및 자유·권리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의 게시 허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현수막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현수막 표현이 단순한 광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 및 권리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집회의 자유의 취지에서 허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등):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관련된 기본 원칙 및 제한 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정의 및 기본 취지
  •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자치 활동과 표현 자유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주민이 정치활동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이 정치적 자유 및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8. 10. 31. 회신에서 현수막 표현이 정치활동과 권리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허용 여부를 관계 법령 및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정치적 의견을 담은 현수막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기준, 지역 조례 등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의 절차·기준을 위반할 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허위 사실 표기, 타인 권리 침해 등이 확인되면 해당 현수막은 제한 또는 철거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8. 10. 31. 회신 근거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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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민의 정치활동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표현 현수막 판단 여부

 ⁠[행정안전부, 2018. 10. 31.,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0. 31. 행정안전부 2018. 10.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