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1.사실관계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은 계열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일반식당에 해당함
○모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동안 사원증 등(페이코 어플, 하단에 설명)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를 50%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음
○회사는 내규를 통해 직원 1인당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을 1일 15,000원으로 제한(예: 결제금액 기준 3만원까지는 할인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에 공제하고 지급함(초과분 100% 개인 부담)
○회사는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식권 운영업체의 페이코에 별도로 개발 의뢰하여 할인액 집계 프로세스를 구축함(개별 직원 할인액 집계 목적)
○이에 따라 직원들은 페이코 앱을 통해 본인 카드를 결제하고, 50% 할인을 적용받음
○자회사(식당)에서는 페이코를 통해 집계한 모회사 직원 할인액을 월별로 모회사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
2.질의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러목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요?
-(갑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2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식사에 해당함
⦁할인액만큼 무상 제공에 해당
⦁통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할인 정책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부담(계열사에 할인액 정산)으로 제공
-(을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3항의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에는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1.사실관계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은 계열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일반식당에 해당함
○모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동안 사원증 등(페이코 어플, 하단에 설명)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를 50%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음
○회사는 내규를 통해 직원 1인당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을 1일 15,000원으로 제한(예: 결제금액 기준 3만원까지는 할인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에 공제하고 지급함(초과분 100% 개인 부담)
○회사는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식권 운영업체의 페이코에 별도로 개발 의뢰하여 할인액 집계 프로세스를 구축함(개별 직원 할인액 집계 목적)
○이에 따라 직원들은 페이코 앱을 통해 본인 카드를 결제하고, 50% 할인을 적용받음
○자회사(식당)에서는 페이코를 통해 집계한 모회사 직원 할인액을 월별로 모회사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
2.질의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러목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요?
-(갑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2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식사에 해당함
⦁할인액만큼 무상 제공에 해당
⦁통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할인 정책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부담(계열사에 할인액 정산)으로 제공
-(을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3항의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에는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