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서면-2024-원천-4054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해 임직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용자가 급여와 무관하게 추가부담으로 제공하고, 급여 차등이 없으며 무상 제공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임직원 식사 #복리후생 #소득세 비과세 #자회사 식당 #식사 할인 #급식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4054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원천-4054(2025.02.24.)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름
  •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공급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집행기준 12-0-5 제2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판단됩니다.
  • 비과세 인정 요건은 ▲할인액이 무상 제공에 해당급여 포함 여부 및 차등 없음사용자의 추가부담 등입니다.
  • 회사 내규상 1일 할인 한도를 정하여 초과분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할인액만큼 자회사에 정산하는 실무 역시 비과세 적용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제시된 요건만 충족된다면 해당 복리후생 할인 금액은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대해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급여와 무관하며, 추가 부담하는 음식물이어야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제3항: 기업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 및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에 의한 식사 제공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제1항: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식사·기타 음식물의 경우 비과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에 대한 비과세 범위 해석 사례
사례 Q&A
1. 임직원 할인 식사 제공이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사가 무상 제공, 급여 차등 없음, 추가 부담 등 집행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인정.
2. 자회사 식당 이용 임직원 할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식사 제공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할인액은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와 집행기준에 따라 비과세식사에 해당한다고 회신됨.
3. 식사 할인 정책 급여와 차등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급여에 차등이 있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거
집행기준상 급여에 포함·차등이 없어야 비과세 복리후생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회신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1.사실관계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은 계열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일반식당에 해당함

○모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동안 사원증 등(페이코 어플, 하단에 설명)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를 50%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음

 ○회사는 내규를 통해 직원 1인당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을 1일 15,000원으로 제한(예: 결제금액 기준 3만원까지는 할인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에 공제하고 지급함(초과분 100% 개인 부담)

 ○회사는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식권 운영업체의 페이코에 별도로 개발 의뢰하여 할인액 집계 프로세스를 구축함(개별 직원 할인액 집계 목적)

○이에 따라 직원들은 페이코 앱을 통해 본인 카드를 결제하고, 50% 할인을 적용받음

○자회사(식당)에서는 페이코를 통해 집계한 모회사 직원 할인액을 월별로 모회사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

2.질의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러목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요?

  -(갑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2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식사에 해당함

   ⦁할인액만큼 무상 제공에 해당

   ⦁통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할인 정책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부담(계열사에 할인액 정산)으로 제공

-(을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3항의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에는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4-원천-4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자 할인 식사 복리후생 비과세 해당 판단

서면-2024-원천-4054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해 임직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계약하여 임직원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용자가 급여와 무관하게 추가부담으로 제공하고, 급여 차등이 없으며 무상 제공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임직원 식사 #복리후생 #소득세 비과세 #자회사 식당 #식사 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4054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원천-4054(2025.02.24.)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름
  • 회사가 자회사 식당과 공급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집행기준 12-0-5 제2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판단됩니다.
  • 비과세 인정 요건은 ▲할인액이 무상 제공에 해당급여 포함 여부 및 차등 없음사용자의 추가부담 등입니다.
  • 회사 내규상 1일 할인 한도를 정하여 초과분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할인액만큼 자회사에 정산하는 실무 역시 비과세 적용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제시된 요건만 충족된다면 해당 복리후생 할인 금액은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대해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급여와 무관하며, 추가 부담하는 음식물이어야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제3항: 기업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 및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에 의한 식사 제공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제1항: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식사·기타 음식물의 경우 비과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식사·기타 음식물 제공에 대한 비과세 범위 해석 사례
사례 Q&A
1. 임직원 할인 식사 제공이 비과세 복리후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사 기타 음식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사가 무상 제공, 급여 차등 없음, 추가 부담 등 집행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인정.
2. 자회사 식당 이용 임직원 할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식사 제공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할인액은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와 집행기준에 따라 비과세식사에 해당한다고 회신됨.
3. 식사 할인 정책 급여와 차등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급여에 차등이 있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거
집행기준상 급여에 포함·차등이 없어야 비과세 복리후생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회신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1.사실관계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은 계열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일반식당에 해당함

○모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동안 사원증 등(페이코 어플, 하단에 설명)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를 50%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음

 ○회사는 내규를 통해 직원 1인당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을 1일 15,000원으로 제한(예: 결제금액 기준 3만원까지는 할인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에 공제하고 지급함(초과분 100% 개인 부담)

 ○회사는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식권 운영업체의 페이코에 별도로 개발 의뢰하여 할인액 집계 프로세스를 구축함(개별 직원 할인액 집계 목적)

○이에 따라 직원들은 페이코 앱을 통해 본인 카드를 결제하고, 50% 할인을 적용받음

○자회사(식당)에서는 페이코를 통해 집계한 모회사 직원 할인액을 월별로 모회사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

2.질의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러목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요?

  -(갑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2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식사에 해당함

   ⦁할인액만큼 무상 제공에 해당

   ⦁통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할인 정책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부담(계열사에 할인액 정산)으로 제공

-(을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3항의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에는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4-원천-4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