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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석 근로자 유급처리 대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7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는 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참여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나 기타 법령상 유급처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처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국민참여재판 #근로자 #유급처리 #결근 #출석 #유급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7  ·  2020. 01.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2020.1.8.) 회신에 따름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처리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유급처리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참석 시 반드시 유급처리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각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73조(불이익 처우 금지 등): 병역, 공민권 행사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불이익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장(근로조건의 준수): 법정에 의한 유급휴가 사유 및 기타 유급처리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국민참여재판 참석일에 대한 별도의 유급처리 규정 부재
사례 Q&A
1. 국민참여재판 출석으로 결근한 날은 유급인가요?
답변
국민참여재판 참석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유급 처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사업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유급 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 참여일이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8. 근로기준정책과-1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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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석 근로자 유급처리 대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7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는 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참여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나 기타 법령상 유급처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유급처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국민참여재판 #근로자 #유급처리 #결근 #출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7  ·  2020. 01.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2020.1.8.) 회신에 따름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처리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유급처리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참석 시 반드시 유급처리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각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73조(불이익 처우 금지 등): 병역, 공민권 행사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불이익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장(근로조건의 준수): 법정에 의한 유급휴가 사유 및 기타 유급처리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국민참여재판 참석일에 대한 별도의 유급처리 규정 부재
사례 Q&A
1. 국민참여재판 출석으로 결근한 날은 유급인가요?
답변
국민참여재판 참석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유급 처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사업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유급 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 참여일이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8. 근로기준정책과-1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