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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처리 의무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756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존재하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내규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급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예비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6  ·  2023. 03. 09.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단, 예비군법상 근로자의 지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훈련시간의 임금 지급(유급 여부)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령이나 내규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예비군법 제19조(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조치): 예비군 훈련 소집 시 근로자 지위 보장 의무
  • 예비군법 시행령 제47조: 예비군 소집기간 및 복무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근무일 이외에도 유급처리하는 경우의 원칙 규정
사례 Q&A
1.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비군 훈련시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한 유급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2. 회사 취업규칙에 예비군 훈련 유급 명시시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유급처리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노사합의 문서의 구체적 명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예비군 훈련 중 근로자 지위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답변
예비군법에 따라 근로자 지위는 보장되나 유급 여부는 별도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예비군법 제19조에 근로자 지위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09. 근로기준정책과-7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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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처리 의무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756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존재하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내규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급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6  ·  2023. 03. 09.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단, 예비군법상 근로자의 지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훈련시간의 임금 지급(유급 여부)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령이나 내규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예비군법 제19조(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조치): 예비군 훈련 소집 시 근로자 지위 보장 의무
  • 예비군법 시행령 제47조: 예비군 소집기간 및 복무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근무일 이외에도 유급처리하는 경우의 원칙 규정
사례 Q&A
1.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비군 훈련시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한 유급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2. 회사 취업규칙에 예비군 훈련 유급 명시시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유급처리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노사합의 문서의 구체적 명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예비군 훈련 중 근로자 지위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답변
예비군법에 따라 근로자 지위는 보장되나 유급 여부는 별도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예비군법 제19조에 근로자 지위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09. 근로기준정책과-7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