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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260  ·  2017.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법건축물로 점유 중인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여부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제한 조건 등 실무상 확인이 요구되는 쟁점입니다.
#불법건축물 #공유재산 #수의매각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매각 #공유재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60  ·  2017. 08.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0, 2017. 8. 8.
  • 해당 유권해석에 의하면 불법건축물로 점유 중인 공유재산이 수의매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의 허용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은 공유재산의 정상적인 처분 또는 관리에 제한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 정비 내지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후 매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정 수의계약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불법건축물 점유 상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의매각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시설물 정비 여부 등도 실무에 적법하게 반영되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의 처분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수의매각의 예외적 허용사유와 절차 명시
  • 건축법 제79조: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및 조치 규정
  • 공유재산 관리기준: 공유재산 점유 실태 및 매각 요건에 대한 기준
사례 Q&A
1. 불법건축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건축물이 점유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예외적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 불법건축물 수의계약 기본 원칙은?
답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은 예외적 상황에 한해 허용되며, 불법건축물 점유는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법 등 근거 규정과 행정안전부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불법건축물 정비 없이 공유재산 매각 가능한지?
답변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전정비 조치 없이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불법건축물 시정 등 절차 이행 후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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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0, 2017. 8.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8. 08. 회계제도과-2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