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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교환 완료 후 면적감소 보상 가능성

회계제도과 - 5562  ·  2016.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재산 교환이 완료된 후 교환된 재산의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일반재산 교환이 완료된 이후 해당 재산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교환이 이미 완료된 이후이므로 추가적인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교환 당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재산 #교환 #면적감소 #보상 #국유재산법 #계약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 - 5562  ·  2016. 10. 21.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5562, 2016.10.21. 회신에 따르면, 교환이 이미 완료된 일반재산의 면적이 감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교환 계약이 체결ㆍ완료된 이후에는 계약 당시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소유권 및 재산상 권리ㆍ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교환 과정에서 면적 등 주요정보에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입증될 경우 민법 등에 따라 계약 취소나 재협상이 일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보상 인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재산 교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정은 국유재산법과 교환 당시 계약서상 조건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유재산법 제38조: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명시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교환 시 가격평가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규정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및 취소 요건
사례 Q&A
1. 교환 완료된 일반재산의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교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면적 감소에 따른 추가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교환 계약 성립 후에는 계약 조건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됩니다.
2. 일반재산 교환시 착오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상 중대한 착오가 입증되는 경우 계약 취소가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9조에서 중대한 착오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 필요합니다.
3. 국유재산 교환 후 면적 변경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답변
교환 완료 후 면적이 바뀌더라도 신규 보상이나 환매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환시점의 계약 조건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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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재산 교환 완료 후 면적감소에 따른 보상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5562, 2016. 10. 21.,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10. 21. 회계제도과 - 55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