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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병행 및 지원 허용 여부

고용노동부 2025. 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병행하거나 근로자(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설치·운영해야 할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기금 #영유아보육법 #사업주 의무 #500인 이상 사업장 #보육비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13.

  • 고용노동부 2025. 8. 13. 회신 출처: 국민신문고(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의무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무 이행 목적의 보육시설은 기금법인에서 병행 운영 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즉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이 가능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기금의 사업):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업무 범위 명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 부담 비율):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함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법인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2025. 8. 1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기금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외 추가 지원은 정관에 의거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의 의무 부담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2025. 8. 13.]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회사는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보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할 예정임, 이에 기금법인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질의2) 회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 1, 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영유아보육법」 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끝.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8. 13. 고용노동부 2025. 8.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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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병행 및 지원 허용 여부

고용노동부 2025. 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병행하거나 근로자(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설치·운영해야 할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기금 #영유아보육법 #사업주 의무 #500인 이상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13.

  • 고용노동부 2025. 8. 13. 회신 출처: 국민신문고(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의무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무 이행 목적의 보육시설은 기금법인에서 병행 운영 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즉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이 가능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기금의 사업):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업무 범위 명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 부담 비율):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함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법인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2025. 8. 1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기금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외 추가 지원은 정관에 의거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의 의무 부담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2025. 8. 13.]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회사는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보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할 예정임, 이에 기금법인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질의2) 회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 1, 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영유아보육법」 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끝.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8. 13. 고용노동부 2025. 8.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