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공영주차장 부지 일반회계 이관 가능 여부 해석

회계제도과-1890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의 사업대상지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영주차장 부지일반회계의 사업대상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과 세부 절차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재산이관 #용도변경 #관리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90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90(2016.4.20, 부산광역시)
  • 공영주차장 부지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이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절차의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필요 시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부지의 이관은 용도변경 또는 관리전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관할 의회 의결, 행정절차 이행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공용·공공용 재산의 용도변경 및 이관 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취득·처분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공유재산의 관리전환에 관한 절차
사례 Q&A
1.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 공영주차장 부지 이관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이관을 위해서는 의회 의결 및 관계 법령상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2016.4.20) 회신 내용과 관련 법령 준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용도전환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관련됩니다.
근거
용도변경과 관리전환 절차에 대한 근거로 해당 법령이 인용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이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90, 2016. 4.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0. 회계제도과-18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