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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부지 일반회계 이관 가능 여부 해석

회계제도과-1890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의 사업대상지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영주차장 부지일반회계의 사업대상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과 세부 절차가 주요 쟁점이 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재산이관 #용도변경 #관리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890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90(2016.4.20, 부산광역시)
  • 공영주차장 부지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이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절차의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필요 시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부지의 이관은 용도변경 또는 관리전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관할 의회 의결, 행정절차 이행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공용·공공용 재산의 용도변경 및 이관 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취득·처분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공유재산의 관리전환에 관한 절차
사례 Q&A
1.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 공영주차장 부지 이관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이관을 위해서는 의회 의결 및 관계 법령상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2016.4.20) 회신 내용과 관련 법령 준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용도전환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관련됩니다.
근거
용도변경과 관리전환 절차에 대한 근거로 해당 법령이 인용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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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반회계 사업대상지 이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90, 2016. 4.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20. 회계제도과-18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