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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593[부동산납세과-1370]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및 제154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593[부동산납세과-1370]  ·  2021. 10. 15.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593[부동산납세과-1370] 회신을 근거로 함.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해석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종전주택(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최종 1주택 요건을 맞추면 보유기간 제한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민간·공공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 시 임차일부터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제1항 제1호~3호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기간 기산 방법 및 단서 규정
사례 Q&A
1.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부동산-6593 회신 및 시행령 제154조 단서에 따라,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2주택 보유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일반적인 보유기간 기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에 의해, 특례요건 충족 시 별도 보유기간 산정이 필요 없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제154조 제5항 단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4조 단서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요건 충족)은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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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4. 2.20. 남양주 A건설임대주택 임차‧거주

  -2019. 4. A건설임대주택 취득(분양전환)

   *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거주 중

  -2020. 3. 인천광역시 부평구 B주택 취득

  -2021. 4. B주택 양도 예정

  -2022.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 상태에서 신규주택(B)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A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서면-2021-부동산-6593[부동산납세과-1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