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질의1)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협의회가 지급받은 헌금을 재원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1.사실관계
○신청인은 55년 전 A목사가 설립한 서울 소재 “B교회” 장로임
○“B교회”는 설립 후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유수의 대형 교회로 성장하였으나 A목사의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B교회 교인들로부터 A목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A목사는 교회 개혁 요구를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B교회 소속 목사·재직자·교인들을 파면하였고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파면은 무효하는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된 목사 등은 B교회 소속 신분을 회복하였으며, 고소·민사소송은 모두 불기소 및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되었음
○일련의 사태로 인해 현재 B교회는 ①A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하 ‘구 집행부’라고 함)과 ②A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신청인 포함)로 나뉘어졌고, 이들 두 그룹은 B교회 내에서 예배·헌금·교회 행정 등을 각각 따로 집행하고 있음
○한편, A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구 집행부와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명칭(이하 ‘협의회’라고 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A목사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정에서 “협의회는 B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B교회의 내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함
○현재 협의회는 B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지지하는 교인들 또한 모두 B교회 소속이므로 협의회 명칭으로 별도의 교유번호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계획은 없음
○현재 협의회는 구 집행부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헌금을 재원으로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들은 다른 직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매년 200%의 상여금도 지급되고 있음
○협의회는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바, 위 금원이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협의회는 고유번호증이 없으므로 절차상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신청인은 협의회가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세법상 성격과 원천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2.질의내용
○(질의1) 현재 협의회가 매월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원이 교인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갑설:근로소득에 해당함
- 을설: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과 관련된 금원이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세액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갑설:협의회에서 원천징수하고, B교회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상 인적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을설:협의회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질의1)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협의회가 지급받은 헌금을 재원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1.사실관계
○신청인은 55년 전 A목사가 설립한 서울 소재 “B교회” 장로임
○“B교회”는 설립 후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유수의 대형 교회로 성장하였으나 A목사의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B교회 교인들로부터 A목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A목사는 교회 개혁 요구를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B교회 소속 목사·재직자·교인들을 파면하였고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파면은 무효하는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된 목사 등은 B교회 소속 신분을 회복하였으며, 고소·민사소송은 모두 불기소 및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되었음
○일련의 사태로 인해 현재 B교회는 ①A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하 ‘구 집행부’라고 함)과 ②A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신청인 포함)로 나뉘어졌고, 이들 두 그룹은 B교회 내에서 예배·헌금·교회 행정 등을 각각 따로 집행하고 있음
○한편, A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구 집행부와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명칭(이하 ‘협의회’라고 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A목사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정에서 “협의회는 B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B교회의 내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함
○현재 협의회는 B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지지하는 교인들 또한 모두 B교회 소속이므로 협의회 명칭으로 별도의 교유번호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계획은 없음
○현재 협의회는 구 집행부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헌금을 재원으로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들은 다른 직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매년 200%의 상여금도 지급되고 있음
○협의회는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바, 위 금원이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협의회는 고유번호증이 없으므로 절차상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신청인은 협의회가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세법상 성격과 원천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2.질의내용
○(질의1) 현재 협의회가 매월 교인들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원이 교인들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갑설:근로소득에 해당함
- 을설: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과 관련된 금원이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세액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갑설:협의회에서 원천징수하고, B교회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상 인적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을설:협의회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