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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고물의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주민생활환경과-946  ·  2016.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ED 광고물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LED 광고물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신고 대상 여부는 광고물의 유형 및 설치방식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ED광고물 #광고물신고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신고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946  ·  2016. 03. 23.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46(2016.3.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LED 광고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유형(전광판·디스플레이 등)과 설치방식이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LED 광고물이 예외적 신고면제 대상 유형이 아니며, 건물 외벽 등 옥외에 별도로 설치될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치 지역, 디스플레이 크기, 설치방법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구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조: LED 광고물 등 특정 유형의 광고물 세부 기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절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1: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세부 유형
사례 Q&A
1. LED 광고물 설치 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옥외에 설치되는 LED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설치 방식 및 위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LED 전광판이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LED 전광판시행령 별표1에 해당될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옥외 LED 광고물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크기, 위치, 용도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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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고물의 신고 대상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46, 2016.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23. 주민생활환경과-9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