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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30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기획재정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근거와 함께, 해당 세액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현금영수증가맹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30  ·  2017. 04. 2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2017-04-26) 출처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즉,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이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련해 실무적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구체적 적용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정의 및 산정방식
사례 Q&A
1.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근거로 과세표준 산정에서 세액공제 제외됨.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액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액은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별개로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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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상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26. 부가가치세제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