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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손익귀속시기: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 기준

서면-2018-법인-2180[법인세과-3175]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 즉 선적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날로 판단되며,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 해당됩니다. 단, 계약서에 검수나 인수확정이 명시된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손익귀속시기 #선적일 #계약상 인도장소 #법인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180[법인세과-3175]  ·  2018. 12. 13.

  • 국세청 서면-2018-법인-2180[법인세과-3175] 회신에 따름.
  •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계약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의미함을 안내합니다.
  • 계약서에 검사나 인수 확정 절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검사 완료일 또는 인수·인도 확정일이 귀속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 방식이나 검수 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 다수의 유권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2007.4.10), 법인세과-349(2009.1.28)) 및 관련 기본통칙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의 판매시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손익귀속시기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선적완료일을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로 본다.
사례 Q&A
1. 수출 선적일이 손익귀속시기로 인정되는가?
답변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2180)에서 선적완료일을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수출대금 지급일이 손익귀속시기에 영향이 있는가?
답변
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출대금 지급일은 손익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인도일' 기준이고, 대금 수령 시기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계약서에 검수완료가 명시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답변
계약서에 검수 및 인수확정이 명시되었다면 검수 또는 인수확정일이 손익귀속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단서 및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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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기계장치 납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기계장치 납품계약 후 제조부터 최종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기계장치의 부품은 한번이 아닌 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하여 수출함

* 무역조건은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 질의법인은 수출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은 납품한 제품에 대한 검수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기계장치를 제조하여 납품까지만 하며 해외 현지에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용역제공은 없음

2. 질의내용

○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란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관세법」제15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2018.7.2.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2팀-622,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 2012.1.11.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49, 2009.1.28.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2007.5.15.

(사실관계) 당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해외 거래선과 VMI(Vendor Managed Inventory) 형태로 수출거래를 하고 있음. VMI거래는 구매자의 향후 생산예측에 의거하여 판매자가 생산한 제품을 별도의 창고(VMI창고)에 보관하다가 향후 품질검사를 거친 후 구매자의 청구에 의하여 출고되어 대금을 지불받게 되며, 제품출고 이전까지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는 형태의 거래임. 이러한 VMI거래형태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재고자산의 출고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진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회신) 법인의 물품 수출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574(2006.12.13)호, 서이46012-10117 ⁠(2002.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0117, 2002.1.18.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 후 인도하는 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3. 서면-2018-법인-2180[법인세과-3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