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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 적용

서면-2021-법규소득-0786[법규과-390]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연금수령 한도 계산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소득을 전액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연금수령한도 산정의 출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6년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0786[법규과-390]  ·  2022. 01. 28.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0786(법규과-390, 2022-01-28) 회신
  •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다가, 2013년 3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계좌 이체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처음 연금수령할 수 있는 해를 6년차로 간주하므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및 퇴직금 전액 이체가 필수 요건이며, 이외 절차나 연도 기준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 조치와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도·특례적용이므로, 사안별로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형태 등으로 인출시 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인정 요건 및 연금수령한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취급
사례 Q&A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전환시 연금수령 연차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는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확정급여형에서 전환한 경우 6년차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변경 후 연금수령 한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환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에서 유래한 경우 연금수령 한도 산정 시 6년차부터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전환 및 일괄 이체 시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3. 2013년 3월 1일 전 가입된 연금계좌의 수령 한도 계산은 일반 계좌와 다른가요?
답변
일반 계좌와 달리 6년차부터 기산하여 연금수령 한도 계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이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에 대한 특례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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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요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3.3.1. 전 가입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좌를 유지해오다 회사에서 ’1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함

2. 질의내용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서면-2021-법규소득-0786[법규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