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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0940[상속증여세과-451]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해당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증여 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입증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단, 이 채무가 실제 증여자의 채무였고, 수증자가 명확히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채무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 #증여세 공제 #직계존비속 증여 #담보채무 인수 #국세청 유권해석 #증여세 과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940[상속증여세과-451]  ·  2019.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940[상속증여세과-451](2019.5.28.)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임이 입증되고, 수증자가 명확히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국가·지자체 등에 대한 채무 등)라면 실제 인수된 금액에 한해 차감이 허용됩니다.
  •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입증서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가능한 채무금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채무 입증과 인수 여부 등은 별도로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를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명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단,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의 입증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담부증여로 이전된 채무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는 언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명확하게 입증된 채무에 한해 차감이 인정됩니다.
2.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는 언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답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채무 인수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증여 시 채무 인수 입증을 위한 조건은?
답변
채무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임이 증명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 인수의 입증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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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동생은 2018.7월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부동산 2건(금융기관 대출금 있음)이며 母가 단속상속 받음

 ○2018.12월 부동산 명의를 母로 등기하였으며, 관련 대출은 母가 고령(89세)인 관계로 질의인 명의로 채무인수함

2. 질의내용

 ○ 母가 부동산을 질의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940[상속증여세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