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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일이 취득일과 동일한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231[부동산납세과-396]  ·  2023.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동일한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주택 취득 #세대합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231[부동산납세과-396]  ·  2023. 02. 09.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231[부동산납세과-396] 회신에 따름
  •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침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합친 날이 양쪽 주택의 취득일 중 한 날과 같은 날이어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한 2주택 보유 상태가 성립하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과거 유사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410 등)에서도 동일 일자에 2주택이 생기는 경우라 해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 규정 및 기타 해석사례를 종합할 때, 동거봉양 합가일과 취득일이 같은 경우에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등 특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08.01): 동일 취득일인 경우 세대합가 또는 혼인 등으로 2주택 된 경우 주택 선택 순서 인정
사례 Q&A
1. 동거봉양 목적으로 주택 취득과 세대 합가가 같은 날이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 합가일이 동일해도 1세대1주택 특례(비과세)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과 주택 취득일이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에 특례를 적용받나요?
답변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제4항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3. 동일 일자, 2주택 취득·합가 시도 특례 적용 관련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과거 유사 회신에서도 동일 일자에 2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410 등 유사사례에서 세대합가나 혼인 등으로 동일 일자 2주택이 된 경우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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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 6.30.

子 A주택 취득

 -’19. 8.23.

父 B주택 취득(잔금청산)

* B주택 취득일에 동거봉양 목적으로 B주택으로 세대 합가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 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08.01)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2 ⁠(2007.04.04)

[요 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3. 02. 09. 서면-2023-부동산-0231[부동산납세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