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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산정 방법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수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 인원을 산정하는 1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각 분류별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근로자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 #국세청 #고용인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 국세청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 각각의 증가 인원을 산정(1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이 해당 과세연도별로 청년등 및 그 외 분류별 인원 증가분에서의 한도가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자체가 크게 증가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폭(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세액공제 인원 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청년 등 및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등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가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8: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전): 해당 시점 이전 적용 법령 기준 및 산정 방식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 시 청년등 증가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 내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범위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분 산정이 옳다고 설명되었습니다.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이 전체 증가 인원보다 크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청년등 외 증가분이 전체 증가인원을 초과해도 전체 증가 인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분류별 증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체 증감폭 내에서 분류별 계산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답변 모두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한도를 분류별 증가 인원 산정에 적용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사실 관계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출처 : 국세청 2024. 03. 08. 조세특례제도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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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산정 방법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수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 인원을 산정하는 1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각 분류별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근로자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9  ·  2024. 03. 08.

  • 국세청 조세특례제도과-199(2024.03.08.) 회신에 따르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산정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 각각의 증가 인원을 산정(1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이 해당 과세연도별로 청년등 및 그 외 분류별 인원 증가분에서의 한도가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자체가 크게 증가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폭(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세액공제 인원 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청년 등 및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등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가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인원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8: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전): 해당 시점 이전 적용 법령 기준 및 산정 방식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 시 청년등 증가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 내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범위 내에서 청년등 분류별 증가분 산정이 옳다고 설명되었습니다.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이 전체 증가 인원보다 크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청년등 외 증가분이 전체 증가인원을 초과해도 전체 증가 인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분류별 증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체 증감폭 내에서 분류별 계산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답변 모두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한도를 분류별 증가 인원 산정에 적용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사실 관계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출처 : 국세청 2024. 03. 08. 조세특례제도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