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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장부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79  ·  2013.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평가를 위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장부가액'이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해 산출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장부가액 #세무계산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79  ·  2013. 03. 18.

  • 국세청 재산세과-79(2013.03.18) 회신 및 부동산거래관리과-812(2010.06.14) 회신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즉,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의 단순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합병 시 사업연도, 감가상각, 자산조정계정 등으로 인한 회계상 증감이 있더라도, 세무조정 전후 장부가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세무계산상 수치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높아지는 방식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자산총액·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 적용, 자산 중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기준시가 적용
  • 법인세법 제112조: 재무제표상 자산 평가 및 장부작성 근거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회신사례: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 반영 후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사례 Q&A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판정 시에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후 장부가액으로 판단함이 관련 회신(국세청/2013-03-18, 2010-06-14)의 주요 내용입니다.
2. 합병법인의 쟁점 부동산 자산조정계정은 장부가액 산정에 반영하나요?
답변
예, 자산조정계정, 세무조정 등 전체 효과가 반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회계·세무상 변동 내역 전체를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자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812(2010.06.14) 회신에 근거해 건설중인 자산은 해당 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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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년 8월 A법인(비상장법인, 합병법인)은 다른 비상장법인인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법인은 본건 합병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취득법(구,매수법)으로,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으로 각각 처리하였음

-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쟁점 부동산)의 내역

구분

금액

비고

쟁점부동산의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

100억원

쟁점부동산의 합병직후 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

170억원

 합병법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자산조정계정

70억원

 합병당시 합병법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70억원

- 본건 질의의 전제조건

 ․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함

 ․ 합병등기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회계 및 세무상 장부가액 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함

 ․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그 회계 및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작은 것으로 각각 가정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시 ⁠“장부가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06.14.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3항의“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당해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8. 재산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