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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 사실관계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 관계>
○ 2017.9.6.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각각 19,200원, 166,000원을 환급하는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 세무공무원 A로부터 이후 3년 안에 이와 같은 신청을 할 경우, 동일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 2019.7.10.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으나, 세무공무원 B로부터 기존 환급결정에 오류가 있으며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징세46101-675, 1995.03.17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두19447, 2010.4.29.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7두19447, 2010.4.29.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1995.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국세심판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 등이 원고의 복권판매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6. 서면-2019-징세-2428[징세과-5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