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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원화 환산 방법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법령해석과-958]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로 지급받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환율과 시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험차익의 원화 환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보험금 환율 #지급일 기준환율 #소득세법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법령해석과-958]  ·  2021.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법령해석과-958](2021.3.19.)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외화금액을 먼저 산정한 후, 이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으로 환산하여 원화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갑설과 같이 지급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모두 외화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한 뒤 환산하는 절차이며, 을설(지급보험금과 납입보험료 각각 환산 후 차감)과는 다릅니다.
  • 관련 법령상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고, 수입시기는 지급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지급일의 환율이 기준이 됩니다.
  •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3.8.)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업 영위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화가 아닌 외화로 보험거래를 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금전 외의 수입금액은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산정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보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수입시기는 보험금 지급일
사례 Q&A
1.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언제 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까?
답변
보험차익을 계산할 때 보험금 지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로 받은 보험금의 보험차익 원화 환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외화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을 먼저 외화로 산출한 후 지급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외화금액을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시점 환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일 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납입시점 환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을설” 방식(납입시 환율 적용)은 채택되지 않고, 지급일 기준으로 차익 전액 일괄 환산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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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2021.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보험업 영위 법인으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외화로 거래하는 ⁠‘외화보험’을 판매중임

   -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2. 질의내용

 ○ 외화 보험차익(지급보험금–납입보험료)의 원화 환산 방법

 ⁠(갑설)외화기준보험차익1)×만기일 또는 해지일 기준환율로 환산

  1)지급보험금 외화금액-납입보험료 외화금액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의 외화금액 기준으로 차익을 먼저 구한 후 원화로 환산

 (을설)지급보험금1) -납입보험료2)

  1)만기일 또는 해지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2)당초 납입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

  ⇨지급보험금 및 납입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한 후 차감하여 차익 계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법령해석과-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