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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채권 이자소득 수입시기: 지급일 해석(국세청 2017)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법령해석과-656]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명채권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실제 이자를 그 다음 영업일에 수령하였을 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명채권 만기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이자를 익일 평일에 수령했더라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판단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중심입니다. 즉, 2016년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다 해도, 세법상 이자소득 발생 시점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약정된 만기일입니다.
#기명채권 #이자소득 #수입시기 #만기일 #약정일 #실제수령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법령해석과-656]  ·  2017. 03. 0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법령해석과-656](2017.03.09) 회신임.
  •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정하며, 이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조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실제 지급일이 이후일지라도,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실제로 2016.12.31.이 토요일이라 2017.1.2.에 이자와 원금을 수령했으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16.12.31.로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임.
  • 소득세법과 시행령, 민법 및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약정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 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수입시기 발생
  • 민법 제161조: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기간 만료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름
  •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익일을 기한으로 함
사례 Q&A
1. 기명채권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명채권 만기일이 토요일이라도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된 지급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기명채권은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실제 이자 수령일과 약정일이 다르면 세금은 어떤 날짜에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이자수령일이 달라도 약정된 만기일이 이자소득 발생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3-09 해석에서 약정기일이 기준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만기 도래 시 이자지급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만기가 토요일·공휴일이어도 세법상 약정일이 소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161조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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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채권을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구분할 때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하며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발행한 용지보상채권을 구입하였으며,

  -당해 채권의 발행일은 2013.12.31, 만기일은 2016.12.31, 이자지급은 3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용지보상채권임

  -채권을 발행한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당해 채권을 기명채권형식으로 발행하였다 함

 ○채권의 만기일인 2016.12.31은 토요일이라 2017.1.2 채권의 원리금을 일시에 반환받음

  -채권발행 시 기간에 관한 특약조건은 없었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2017.1.2.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161)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바(소득령§45제3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6.12.31.)이 토요일이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다음날인 월요일(2017.1.2.)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2016.12.31.인지 2017.1.2.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30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용지보상채권업무처리세칙(050103) 제6조【용지보상채권의 발행】

 ⑤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출납장(별치 제1호 서식), 채권교부대장(별지 제2호 서식), 채권원부(별지 제3호 서식)등 관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장이상이 날인한 후 비치한다.

 ⑥용지보상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채권발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실물발행을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법령해석과-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