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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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72, 2011.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72 , 2011.11.3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대여업(렌터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사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법인사업자 35%, 개인사업자 27%, 최종소비자 38%
2. 질의내용
당사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및 최종소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있는 바 대여받는 자 중 사업자 및 최종소비자의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과-1472 , 2011.11.3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196, 2006.9.2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6-부가-2652[부가가치세과-0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