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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법령해석과-2822]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각각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에서 통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판단 시 통산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유의할 포인트입니다.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동일세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법령해석과-2822]  ·  2021. 08.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법령해석과-2822], 2021.8.17. 회신 내용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2021.8.10.)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거주기간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답변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세대원이던 관계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판단에 있어 각각의 기간이 합산되어 2년 요건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1.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상속받은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피상속인 기간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에 따라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2년 요건에 상속 전 기간 합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전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기간 역시 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판정 시 통산 가능함이 명확.
3. 상속주택, 장특공제 적용 때 피상속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이던 관계라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기간과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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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06.3.16.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취득

 ○ ’06.4.20. 질의자와 질의자의 배우자가 쟁점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시작(’11.8.21.까지 거주*하고, 이후는 보유만 함)

   * 상속개시(’11.5.5.)전 5년 15일 거주, 상속 후 3월 17일 거주, 통산 5년 4월 2일

 ○ ’11.5.5. 질의자의 배우자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질의자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음

 ○ ’20.7.31.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법령해석과-2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