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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3924]  ·  2021.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모두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예외 상황과 관련 법령도 함께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기준 #취득일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3924]  ·  2021. 11. 11.

  • 회신 주체: 국세청, 기획재정부 공식회신(재산세제과-953, 2021.11.2.)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핵심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공식회신에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직전 주택의 양도일’이 아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전주택의 비과세, 중과 및 거주·보유기간 요건 충족 등을 판단할 때 이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필히 반영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및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했다가 1주택 외 주택 모두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에 관한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특례와 비과세 요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공식회신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식회신(재산세제과-953)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2주택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모든 주택을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주의할 사항은?
답변
보유기간 산정 시 주택의 실질 취득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규정별 예외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등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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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태가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5.4.22.

’17.11.2.

’17.12.26.

’18.7.4.

’19.11.7.

’20.9.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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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양권

계약

(종전주택)

B주택

공동상속

(공동상속

주택)

A주택

취득

C분양권

계약 

(대체주택)

B주택

양도

(과세)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 ’15.4.22. A분양권(종전주택,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계약

○ ’17.11.2. B주택*(전북 김제시 소재) 공동상속(모친5, 질의자2) 취득

   * 세대 분리상태에서 상속 이후 거주사실 없고, 상속 후 보유기간 2년

○ ’17.12.26. A주택 취득

○ ’18.7.4. C분양권(대체주택, 경기도 오산시 소재, 당시 비조정지역) 계약

○ ’19.11.7. B주택(공동상속주택) 양도

○ ’20.6.19. 경기도 오산시,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 ’20.9.11. C주택**(조정지역) 취득

    ** ’20.9월부터 현재 거주 중

○ ’21.1.5. A주택*** 양도

    ***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2. 질의내용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3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