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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갑법인은 을법인의 지분을 95.42% 보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은 병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병법인은 ○○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을법인은 병법인에 대한 투자관리, 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대관업무 및 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관리비용의 절감 및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을법인을 청산하고, 병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 2015.10. 을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을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도록 결의함
○ 갑법인은 을법인의 청산으로 소각된 주식과 분배받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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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및 제예금 백만원 병법인 주식* 백만원 처분손실(이익잉여금) 백만원 |
(대) 을법인 주식 백만원 |
*자회사의 청산으로 손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으로서 을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는 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2. 질의내용
○ (질의1) 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 (질의2)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발생하는 자회사 주식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11. 1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법령해석과-2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