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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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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11, 2008.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911, 2008.11.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선친(2010.7월 亡)이 평소 딸들에게 주겠다던 부동산을 2004. 3월 (子)김○○이 본인과 본인 형제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증여 등기
- 다른 자녀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김○○과 형제의 아들들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2005.○월 김△△외 1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분쟁으로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2011.○월 조정조서를 작성(2005.○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2015.○월까지 이행한다는 내용)
O 질의내용
-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11, 2008.11.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