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취득원인무효 판결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0330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될 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과 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와 환원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원인무효 #증여세 환급 #증여재산 환원 #비과세 조건 #형식적 소송 #등기 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330  ·  2015. 04. 09.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30, 2015.04.09 회신
  •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된 경우 당초·환원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식적 절차 경유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 가능성 역시 실질적으로 환원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내용은 국세청 과거 회신문(재산세과-3911, 2008.11.21) 및 관련 조세법령·예규에 근거를 둡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반환이나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부과 제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확정신고기한 및 절차에 관한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증여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에 관한 조항
  • 종전 예규 재산세과-3911(2008.11.21):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 말소 시 증여세 비과세, 단 형식적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 제외
사례 Q&A
1.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될 때 증여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실질적으로 증여재산이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실질적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및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형식적인 소송절차만 거친 경우에도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911)에서는 형식적 절차 경유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예외로 규정합니다.
3.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는?
답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내용, 실질적인 재산 환원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구체적 사실(소유권이전등기·소송제기·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11, 2008.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911, 2008.11.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선친(2010.7월 亡)이 평소 딸들에게 주겠다던 부동산을 2004. 3월 ⁠(子)김○○이 본인과 본인 형제의 아들 등을 포함하여 증여 등기

 - 다른 자녀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김○○과 형제의 아들들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2005.○월 김△△외 1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분쟁으로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2011.○월 조정조서를 작성(2005.○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2015.○월까지 이행한다는 내용)

O 질의내용

 -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11, 2008.11.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09. 서면-2015-상속증여-0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