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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조세조약상 정부용역 급료 과세국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법령해석과-2284]  ·  2020.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특허 심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S요약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 심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료, 임금 등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UAE 정부용역 #해외파견 근무 #소득세 #급료 과세 #한-UAE 조세조약 #정부기관 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법령해석과-2284]  ·  2020. 07. 2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법령해석과-2284] 회신임
  •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고용되어 특허출원 실체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UAE 현지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유사 보수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급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서는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보수는 용역제공 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 거주자라도, 본 사안과 같이 UAE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조약 규정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용역 관련 급료, 임금, 그 밖의 유사 보수는 상대국(용역제공국)에서만 과세
  •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 국내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으로 규정
  • 조세조약의 국내법 우선 적용 원칙: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사례 Q&A
1. UAE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급여는 한국에서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UAE 연방정부에 제공한 용역 급여UAE에서만 과세됩니다.
근거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급여는 용역을 제공한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2. 한국 거주자라도 UAE 정부 임금에 국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소득은 조세조약상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3. UAE에서 받은 보수 신고를 한국에 해야 합니까?
답변
UAE에서 과세되는 소득이므로 한국에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적용 시 본국 과세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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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2019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UAE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0.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87[법령해석과-2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