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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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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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강릉부영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의 임차인대표단의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에 따른 직접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유효 여부
ㅇ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을 적용하되,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