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임차인대표단의 직접 분양전환신청 유효성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대표단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 #임차인대표단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있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대표단의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차인대표단의 신청 유효성 여부는 해당 개별 사정과 법령의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
  • 구 임대주택법(2015.8.28. 개정 전) 제21조 제5항: 임차인대표단의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관한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련 우선 분양전환 기준 우선 적용
  • 구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적용 가능
사례 Q&A
1. 민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적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구 임대주택법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구 임대주택법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미규정 사항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 적용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3. 임차인대표단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적용 가능성이 본 회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우선 분양전환 관련 구「임대주택법」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강릉부영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의 임차인대표단의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에 따른 직접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유효 여부

【회답】

ㅇ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을 적용하되,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