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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신축주택 포함 3주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  ·  2017.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조특법 제99조의2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면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신축주택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  ·  2017. 10.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2017.10.11) 해석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A주택)과 무허가주택(B주택)를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되더라도 조특법상 감면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 A주택(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B주택(무허가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함.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조특법 제99조의2 등)에 따라 신축주택(감면주택)의 보유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 산입에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위 사실관계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의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확인 관련 절차
사례 Q&A
1. 조특법 신축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
답변
조특법 제99조의2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함.
2. 일반주택(A)을 취득 후 1년 뒤 무허가주택(B)을 추가 취득시 비과세 요건은?
답변
일반주택(A)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주택(B)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임.
3. 감면주택 확인 서류는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신축주택임을 확인받으려면 구청 등에서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14항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1채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A주택) 1채와 무허가 주택(B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9.15.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743 △△△△△6단지 ×××동 ×××호(이하 ⁠“감면주택”)를 취득하였고

  - △△구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 2015.9.17.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서울시 ▽▽구 ▽▽동 878 ▽▽▽▽▽▽ 101동 603호 ⁠(이하 ⁠“A주택”)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각각 1/2 지분)

○ 2017.1.6.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31-92 무허가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였음

○ 2017.5.2.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A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1세대가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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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신축주택 포함 3주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  ·  2017.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조특법 제99조의2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면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신축주택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  ·  2017. 10.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2017.10.11) 해석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A주택)과 무허가주택(B주택)를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되더라도 조특법상 감면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 A주택(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B주택(무허가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함.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조특법 제99조의2 등)에 따라 신축주택(감면주택)의 보유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 산입에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위 사실관계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의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확인 관련 절차
사례 Q&A
1. 조특법 신축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
답변
조특법 제99조의2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함.
2. 일반주택(A)을 취득 후 1년 뒤 무허가주택(B)을 추가 취득시 비과세 요건은?
답변
일반주택(A)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주택(B)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임.
3. 감면주택 확인 서류는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신축주택임을 확인받으려면 구청 등에서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14항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1채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A주택) 1채와 무허가 주택(B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9.15.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743 △△△△△6단지 ×××동 ×××호(이하 ⁠“감면주택”)를 취득하였고

  - △△구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 2015.9.17.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서울시 ▽▽구 ▽▽동 878 ▽▽▽▽▽▽ 101동 603호 ⁠(이하 ⁠“A주택”)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각각 1/2 지분)

○ 2017.1.6.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31-92 무허가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였음

○ 2017.5.2.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A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1세대가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법령해석과-2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