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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간 신설합병의 적격합병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 출자한 두 지방공사가 신설합병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간 신설합병의 경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간의 합병이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지방공사 합병 #신설합병 #적격합병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2017-04-25
  • ☆☆시가 각각 100% 출자한 △△와 ○○공사가 신설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격합병 요건 중 ‘동일 내국법인이 출자총액을 소유한 서로 다른 법인 간의 합병’에 부합하므로, 지방공사 간 신설합병 역시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합병일정 및 지방공사들의 자치단체 100% 출자 구조, 지방공기업법 적용 등 구체적 사례도 적격합병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일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으며, 결손금·세액공제 등도 승계 가능
  • 합병 요건: 1년 이상 사업 영위, 주식등 배정 요건, 사업 승계 등 적격합병 요건 명시
  •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지방공사) 간 합병 관련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지방공사 두 곳이 신설합병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 두 곳이 신설합병할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 내국법인이 출자총액을 소유한 법인 간 합병 시 적격합병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2. 지방공사 신설합병 시 법인세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상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의3에 따라 적격합병 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3. 적격합병 결정시 필요한 핵심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출자자, 사업지속성, 합병주식배정 등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격합병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및 제2항에서 열거한 요건들의 충족 여부가 적격합병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시가 각각 100% 출자한 △△와 ○○공사는 해산 후 신설합병방식으로 □□공사를 설립할 예정임

  * △△, ○○공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해당함

○△△와 ○○공사의 합병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제***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017.3.3.

 - 조례안 공포 : 2017.3.9.

 - 합병등기 : 2017.5.8.

2. 질의내용

○☆☆시가 각각 100% 출자한 △△와 ○○공사가 신설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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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간 신설합병의 적격합병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 출자한 두 지방공사가 신설합병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간 신설합병의 경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간의 합병이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지방공사 합병 #신설합병 #적격합병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2017-04-25
  • ☆☆시가 각각 100% 출자한 △△와 ○○공사가 신설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격합병 요건 중 ‘동일 내국법인이 출자총액을 소유한 서로 다른 법인 간의 합병’에 부합하므로, 지방공사 간 신설합병 역시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합병일정 및 지방공사들의 자치단체 100% 출자 구조, 지방공기업법 적용 등 구체적 사례도 적격합병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일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으며, 결손금·세액공제 등도 승계 가능
  • 합병 요건: 1년 이상 사업 영위, 주식등 배정 요건, 사업 승계 등 적격합병 요건 명시
  •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지방공사) 간 합병 관련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지방공사 두 곳이 신설합병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 두 곳이 신설합병할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 내국법인이 출자총액을 소유한 법인 간 합병 시 적격합병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2. 지방공사 신설합병 시 법인세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상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의3에 따라 적격합병 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정하고,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3. 적격합병 결정시 필요한 핵심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출자자, 사업지속성, 합병주식배정 등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격합병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및 제2항에서 열거한 요건들의 충족 여부가 적격합병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시가 각각 100% 출자한 △△와 ○○공사는 해산 후 신설합병방식으로 □□공사를 설립할 예정임

  * △△, ○○공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해당함

○△△와 ○○공사의 합병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제***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017.3.3.

 - 조례안 공포 : 2017.3.9.

 - 합병등기 : 2017.5.8.

2. 질의내용

○☆☆시가 각각 100% 출자한 △△와 ○○공사가 신설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