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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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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당첨자의 주택(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하여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한 매수인에 대하여 선의의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선의의 매수인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당첨자의 주택(분양권)을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제3자가 선의의 매수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수사ㆍ처분결과 등에 제3자가 불법전매 매수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명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즉시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