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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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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무엇인가요?
ㅇ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는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양식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평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여 해당 어장의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는 어업인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를 통한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