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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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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ㅇ 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상대국 (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대국(수입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 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