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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국간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나라와 FTA 협정상대국 간에 HS번호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S요약

우리나라와 협정국 사이에 HS번호가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 상대국의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상대국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이 회신한 사례입니다.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 공식문서가 필요합니다.
#HS번호 #원산지증명서 #FTA #관세청 #품목분류 #수출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회신(관세청 2025. 5. 22.)
  • 수출물품에 대해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우리나라와 상대국(수입국) 간의 품목분류(HS번호)가 다를 경우, 상대국의 HS번호가 확인 가능한 공식서류(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식서류는 수입당사국 정부가 발행하는 해당 품목의 공식적 의견서 등이어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입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HS번호가 사용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건 및 절차
  • 관세법 제239조: 수출입 신고 시 품목분류 기준 및 절차
  • HS협약(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 HS번호 국제적 표준 사용 원칙
  • 원산지증명에 관한 관세청 고시: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사례 Q&A
1. HS코드가 한국과 수입국에서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답변
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수입국의 HS번호가 확인 가능한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그 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5.22. 회신에 따르면, 공식서류를 통해 상대국 HS번호 확인 시 해당 번호로 증명서 발급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식서류로 인정되는 HS번호 확인 문서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공식서류에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등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가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수입당사국 정부의 공식의견서, 신고필증 등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 아닌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때 HS번호 달라도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상공회의소에서도 상대국 HS번호가 공식서류로 확인될 경우 그 번호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로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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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정국간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답】

ㅇ 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상대국 ⁠(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대국(수입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 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등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