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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위변제액의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

서면-2017-법인-2174[법인세과-251]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에 갈음한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도급계약 합의해지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통상적 범위의 금액인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대위변제 #법인세 #손금 #공사도급계약 #사업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174[법인세과-251]  ·  2018.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174[법인세과-251], 2018-01-30
  • 시공사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 중단의 경위, 계약서의 내용,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 해당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과거 대법원 판례(2011두1313) 및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위변제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상품·제품 매입, 부대비용, 기타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 등 손비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및 유사 지출을 접대비로 간주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 산입 가능
  • 대법원 2011두1313 (2011.4.28): 손해배상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손비에 해당함
사례 Q&A
1.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대위변제 손해배상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조건은?
답변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통상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대법원 판례(2011두1313)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에 갈음한 대위변제액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약해지 합의로 시행사 금융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법인세 처리방법은?
답변
계약서 등 근거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지급임이 입증되면, 해당 대위변제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인-2174)에서는 지급 경위, 계약 내용, 금액의 통상성 등 종합적 사실 판단에 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는?
답변
목적이 정상적 계약해지로 용인되는 범위 내 지급이라면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적 또는 접대목적 지출이면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손실보상금 등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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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시공사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하는 대가로 합의한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공사로서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시행사가 본 건 사업의 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신한캐피탈로부터 받은 PF대출에 대하여 상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을 제공함

 ○ 질의법인은 사업이 추진되던 2007년 이후 리먼사태 등의 여파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라는 판단 하에 본 건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 질의법인과 시행사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상 시행사의 귀책 등으로 인한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 질의법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사와 사업의 원만한 해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함

○ 질의법인은 시행사와의 본 건 사업의 원만한 ⁠“합의해지”를 위하여 시행사의 PF대출 및 이자(000억원)를 대위변제 및 본 건 토지(000억원)를 이전받음

2. 질의내용

○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1. ⁠(중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000, 2017.7.20.

내국법인이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사업시행사의 주주로 참여시키고, 금융기관에 신용을 제공하여 그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금융채무에 대해 그 내국법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그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령해석과-522, 2017.2.23.

내국법인이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어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015-1694, 2015.10.19.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2-235, 2012.10.12.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90, 2011.2.1.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던 양수법인의 소송제기 또는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134, 2009.10.15.

법인이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손실보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7.7.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은「법인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2, 2006.1.10.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237, 2005.7.28.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조심2015중1123, 2016.3.16.

쟁점금액은 하청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손실이 예상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국심2007중0390, 2009.6.15.

대출금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시행사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공사계약해지를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사미수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점으로 보아 대위변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은 시행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써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법원2011두1313, 2011.4.28.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위 공사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2004. 9. 22.자 합의해지에 따라 원고가 ⁠(주)□□□□산업개발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주)□□□□산업개발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상환한 142억 5,000만 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이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7호 소정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42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인 ⁠(주)대현주택산업개발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의 공동보증인 ⁠(주) △△△OO에 대한 구상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서면-2017-법인-2174[법인세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