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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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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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질의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
1979.12.15. 최초 결정, 2015.09.25. 소로2-199호선으로 변경(편입)
1980.02.09.~1990.12.18. 시행자가 개설은 하였으나 포장을 못한 채 중단
1994.11. 한국전력공사가 포장, 2003.04.18. 고압선로매설 도로점용허가 得
이후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
2020.02.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작성(준공예정일 : 2023.12.31.)
1) 위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019.10.)」2-3의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해당 도로가 위의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를 취소(폐지)하였을 때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한 실효되는지 여부
ㅇ「국토계획법」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 이 때 사업의 시행의 기준은 우리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19.10.)」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실시계획 인가권한을 가진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진행 여부입니다.
ㅇ 질의하신 사업의 경우 이미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이 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2020.7.1.) 이후 실시계획이 실효(2024.1.1.)되었으므로 그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