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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효 요건과 실시계획 작성 인정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작성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해당 실시계획을 취소(실효)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 후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작성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진행 시 실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즉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 #도시계획시설결정 #국토계획법 #20년 실효 #도시군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토교통부 2025.3.13.
  • 질의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실효(예: 2024.1.1.)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역시 그날 효력을 잃습니다.
  •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로 인해 단순히 실효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이 취소 또는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동시에 실효됩니다.
  • 따라서, 실효예방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유지가 중요함을 행정실무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까지 사업 미시행 시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 실시계획이 실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 효력을 잃게 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2019.10.):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진행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예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에 관한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취소 시 시설결정도 실효되는가?
답변
네,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은 실시계획 실효 시 시설결정 효력 상실을 명시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경과해도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실효를 피할 수 있나?
답변
실시계획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2019.10.)에 따릅니다.
3.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일로 간주되나?
답변
네,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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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효 제외 대상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
1979.12.15. 최초 결정, 2015.09.25. 소로2-199호선으로 변경(편입)
1980.02.09.~1990.12.18. 시행자가 개설은 하였으나 포장을 못한 채 중단
1994.11. 한국전력공사가 포장, 2003.04.18. 고압선로매설 도로점용허가 得
이후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
2020.02.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작성(준공예정일 : 2023.12.31.)
1) 위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019.10.)」2-3의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해당 도로가 위의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를 취소(폐지)하였을 때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한 실효되는지 여부

【회답】

ㅇ「국토계획법」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 이 때 사업의 시행의 기준은 우리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19.10.)」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실시계획 인가권한을 가진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진행 여부입니다.
ㅇ 질의하신 사업의 경우 이미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이 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2020.7.1.) 이후 실시계획이 실효(2024.1.1.)되었으므로 그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