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계획시설 실효 요건과 실시계획 작성 인정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작성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해당 실시계획을 취소(실효)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 후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작성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진행 시 실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즉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 #도시계획시설결정 #국토계획법 #20년 실효 #도시군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토교통부 2025.3.13.
  • 질의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실효(예: 2024.1.1.)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역시 그날 효력을 잃습니다.
  •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로 인해 단순히 실효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이 취소 또는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동시에 실효됩니다.
  • 따라서, 실효예방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유지가 중요함을 행정실무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까지 사업 미시행 시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 실시계획이 실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 효력을 잃게 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2019.10.):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진행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예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에 관한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취소 시 시설결정도 실효되는가?
답변
네,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은 실시계획 실효 시 시설결정 효력 상실을 명시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경과해도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실효를 피할 수 있나?
답변
실시계획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2019.10.)에 따릅니다.
3.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일로 간주되나?
답변
네,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외 대상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
1979.12.15. 최초 결정, 2015.09.25. 소로2-199호선으로 변경(편입)
1980.02.09.~1990.12.18. 시행자가 개설은 하였으나 포장을 못한 채 중단
1994.11. 한국전력공사가 포장, 2003.04.18. 고압선로매설 도로점용허가 得
이후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
2020.02.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작성(준공예정일 : 2023.12.31.)
1) 위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019.10.)」2-3의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해당 도로가 위의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를 취소(폐지)하였을 때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한 실효되는지 여부

【회답】

ㅇ「국토계획법」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습니다.
- 이 때 사업의 시행의 기준은 우리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19.10.)」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실시계획 인가권한을 가진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진행 여부입니다.
ㅇ 질의하신 사업의 경우 이미 실시계획을 작성ㆍ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이 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9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2020.7.1.) 이후 실시계획이 실효(2024.1.1.)되었으므로 그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