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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1년 개정령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법령해석과-1000]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개정령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개정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법령해석과-1000]  ·  2020. 12. 29.

  • 회신 주체: 국세청(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64916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후에는 2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 해당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이전에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사실과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동 시행령 개정 규정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양도사례에는 구 시행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또한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시 보유·거주기간 2년(또는 3년) 이상이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하다 1주택만 남긴 경우 보유기간은 1주택만 남은 날부터 기산, 단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2021년 1월 1일 개정령 시행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재부 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 재산세제과-1132)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2주택자가 1주택만 남긴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거 2주택 기간은 제외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과거 2주택 기간과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취지와 관련 해석사례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만 남기고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구 시행령이 적용되어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됨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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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의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판단은 기재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21.1.20. 잔급지급 예정)

1. 사실관계

○ ⁠‘07. 부친으로부터 A주택 증여받음

 - 경북 구미 소재 목조주택(1940년대 건축된 목조주택, 2019년까지 재산세 소액납부하였으나, 폐가상태였음)

○ ⁠‘17. 11월 대구시 소재 B주택 취득

○ ⁠‘20.5월 A주택 멸실 절차 진행 완료

○ ⁠‘21.1월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21.1.1.)에 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법령해석과-1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